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7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외 사항으로 법령 등에 따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은 그 예외 사항을…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기관의 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예외 사항으로 법령 등에 따른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달리 현행법은 그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예를 들어, 학생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임에도 교원의 근무조건과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넓게 해석하여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따라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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