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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제조하려는 수량이 특정물질의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등으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 또는 증가 수량의 허가기준과 수입의 허가기준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정부
원안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1.17 공포
발의2007.10.26
위원회 회부2007.10.26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0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7.12.28
본회의 상정2007.1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2.28
정부 이송2008.01.03
공포2008.01.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기준을 제조하려는 수량이 특정물질의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등으로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 또는 증가 수량의 허가기준과 수입의 허가기준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특정물질이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로 하되,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그 허가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1-17 (법률 제08847호) · 시행 2008-07-18 · 바뀐 줄 18 / 2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신 설>
가.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신 설>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 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 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2. 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간에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 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 (생 략)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산업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③포함제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포함제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3조(판매 계획의 승인) 제조업자와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ㆍ용도별ㆍ수요업종별 판매 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판매 계획의 승인)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1.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물질 을 제조한 자
2.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 을 제조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물질 을 수입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 을 수입한 자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47호(2008.1.17)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입량"을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저장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기간에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를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전단 중 "제조업자와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면"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으로,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 계획(이하 "판매계획"이라 한다)"을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조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정물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를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특정물질"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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