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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147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정부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11.21
위원회 회부2008.11.24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4
법사위 회부2009.02.24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98호) · 시행 2009-04-01 · 바뀐 줄 22 / 38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1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결정된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구역 지정요청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①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7조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 시 제출된 개발계획의 내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② (생 략)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건설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 ③ (생 략)
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 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재정경제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제20조(준공검사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준공검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 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둔다.
제23조(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 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생 략)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재정경제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문화관광부장관 은 동ㆍ서ㆍ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동ㆍ서ㆍ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ㆍ보조할 수 있다.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 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과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단서 신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98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