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42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학의 교원 및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나,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므로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7.10 발의
발의2009.07.1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학의 교원 및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으나,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인력의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므로 대학교원 및 연구원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자ㆍ임원 및 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ㆍ겸직할 수 있는 자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포함되도록 함(법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대학의 교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중소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4-05 (법률 제10234호) · 시행 2010-07-06 · 바뀐 줄 15 / 23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①·② (생 략)
제7조(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노동부장관 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 이 고시로 정한다.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신 설>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 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 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 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 이 고시로 정한다.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
3.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31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생 략)
제31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ㆍ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노동부장관 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ㆍ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 등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234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제15조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을 “「교육공무원법」”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해당 소속 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3호 중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지식경제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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