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정이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행정자치위원장
원안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10 공포
위원회 상정2007.11.19
위원회 의결2007.11.19
법사위 회부2007.11.20
발의2007.11.23
법사위 상정2007.11.23
법사위 의결2007.11.23
본회의 상정2007.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11.23
정부 이송2007.11.26
공포2007.12.10

무슨 법안인가

◇제정이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충분히 규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1965. 6. 22. 체결, 1965. 12. 18. 발효)된 이후 1975년에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고려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법 제2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었던 사람과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등으로 정함. 나. 위로금의 지급금액(법 제4조)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함. 다.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금액(법 제5조)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 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일본국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하여 지급함. 라. 의료지원금의 지원(법 제6조)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마.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8조) 강제동원희생자 및 그 유족,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위로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함. 바.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기간(법 제14조) 이 법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07-12-10 (법률 제08669호) · 시행 2008-06-1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