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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372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박민식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5.08 공포
발의2008.12.31
위원회 회부2009.01.02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법사위 회부2009.02.27
법사위 상정2009.04.13
법사위 의결2009.04.13
본회의 상정2009.04.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4.17
정부 이송2009.04.24
공포2009.05.0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가·허가·면허 등의 취소나 철회와 같이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청문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08 (법률 제09662호) · 시행 2009-08-0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662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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