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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4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정부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31 공포
발의2008.07.1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28
위원회 의결2008.12.03
법사위 회부2008.12.03
법사위 상정2008.12.09
법사위 의결2008.12.09
본회의 상정2008.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09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3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58호, 2007. 1. 19. 공포, 2007. 4.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31 (법률 제09328호) · 시행 2008-12-31 · 바뀐 줄 74 / 8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公團”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國家有功者등”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 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 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 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 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 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 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공단 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 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 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7. 직원 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 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 에 관한 사항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 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유공자등 의 진료ㆍ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의 진료ㆍ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재활교육 등 교육ㆍ훈련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ㆍ훈련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등 및 그 자녀의 학비지원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과 보훈정책의 연구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1호 내지 제6호의3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ㆍ연구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신 설>
10.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7조(보훈병원) ①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둔다.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은 해당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이사 6인 및 감사 1인 을 둔다.
제8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 을 둔다.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이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1. 국가보훈처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인2. 기획재정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인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4. 국가유공자단체 등 관련단체 임원 1인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신 설>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1.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이사장ㆍ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 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신 설>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의2(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삭 제>
제11조(이사회) ①공단에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 정관의 변경
2. 조직에 관한 사항
2. 조직
3.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경영목표ㆍ예산ㆍ운영계획 및 결산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신 설>
6. 잉여금의 처분
<신 설>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신 설>
8. 임직원의 보수
<신 설>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 (직원의 임면) ①공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제12조 (직원의 임명) 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 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제13조(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한다.
<신 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겸직) ①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대학의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4조(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그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당해 대학의 총ㆍ학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ㆍ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진료 및 정양(靜養)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 및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교부한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와 정양(靜養)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9조 (사업계획등의 승인) 이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공단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22조 (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등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전 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 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보훈병원등의 자본적투자 에 우선 충당하고, 차년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 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 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 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복지증진사업(護國精神의 함양 및 고취에 관한 事業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을 감독하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그 장부ㆍ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신 설>
②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 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ㆍ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328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 제6조, 제6조의4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직업 재활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이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4. 국가유공자등을 위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택지의 취득 및 복지시설의 운영 5. 국가유공자등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6. 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보훈 정책의 연구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8. 참전군인 등의 해외파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에 대한 조사·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10. 보훈기금증식사업 등 국가보훈처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하는 사업 제6조의4(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임원) ①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비상임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한다. 1. 국가보훈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조직 3. 경영목표·예산·운영계획 및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내규의 제정과 폐지 8. 임직원의 보수 9.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0. 그 밖에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임명) ① 공단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과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3조(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이사장(상임이사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겸직) ①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그 소속 대학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공단의 의료요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의료요원을 겸직하는 경우 그 직무와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의료요원 겸직은 해당 대학 총·학장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명한다.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국가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와 정양(靜養)을 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재활교육비를 포함한다)와 정양비를 보상금으로 공단에 지급한다.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관리)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설정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단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 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1조(운영비의 차입)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보훈기금법」 제6조의 자금 중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운영비를 차입할 수 있다. 제22조(생산품목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공단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 등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공단의 생산품목과 수량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그 품목과 수량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금은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호국정신을 기르고 북돋기 위한 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에 따라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제6조제1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1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조정업무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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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