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2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전시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ㆍ공유재산 중 토지의 경우…
대표발의 김정훈 새누리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11.25
위원회 의결2009.11.30
법사위 회부2009.11.30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0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시설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나 전시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ㆍ공유재산 중 토지의 경우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2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반면, 건물의 경우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밖에 없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임대가능기간이 달라 전시산업의 계획 및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시산업의 계획 및 운영에 있어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재산 중 건물의 경우에도 전시사업자단체 등이 20년의 범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27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 (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① (생 략)
제26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법률 제10027호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국ㆍ공유지”를 “국ㆍ공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을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나 건물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임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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