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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325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ㆍ축산물의 생산ㆍ수입에서부터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ㆍ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축산물 및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도록 하여…

대표발의 우윤근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13 공포
발의2008.04.18
위원회 회부2008.04.21
위원회 상정2008.04.29
위원회 의결2008.04.29
법사위 회부2008.04.29
법사위 상정2008.05.15
법사위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5.22
정부 이송2008.05.29
공포2008.06.1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농ㆍ축산물의 생산ㆍ수입에서부터 최종소비처인 음식점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원산지표시 관리ㆍ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식점에서 축산물 및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도록 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농업과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원산지표시제도 신설(법 제15조의2 신설) 농ㆍ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축산물 및 쌀ㆍ김치류에도 원산지 등 표시를 하도록 함. 나. 원산지 허위표시의 금지 등(법 제17조제2항 신설, 법 제18조, 제35조 및 제38조) 축산물 및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림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영업소폐쇄 등의 요청(법 제18조의3 신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식품접객업 영업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의 폐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6-13 (법률 제09117호) · 시행 2008-06-13 · 바뀐 줄 15 / 3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원산지등”이란 원산지 및 종류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①「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생 략)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ㆍ쌀ㆍ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ㆍ쌀ㆍ김치류에 다른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의 표시여부ㆍ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 의 표시여부ㆍ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17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7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벌칙) 제17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조의2(벌칙) 제17조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제2호중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한 자
4. 제1항제3호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117호(2008.6.13)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원산지등”이란 원산지 및 종류를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①「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과 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그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쌀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김치류 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의 축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5조의2제1항의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등을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축산물ㆍ쌀ㆍ김치류의 원산지등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등을 표시한 축산물ㆍ쌀ㆍ김치류에 다른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제15조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산지등”으로, “그 가공품을”을 “그 가공품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者 또는”을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 加工品 또는”을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제3장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폐쇄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정지시키는 등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 중 공공시설의 경우 해당 급식소를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중 “제17조”를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으로, “원산지”를 “원산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한 자 4. 제1항제4호 중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쌀은 2008년 6월 22일부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중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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