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45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축물자에 관하여 보고ㆍ시정 및 보완조치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4.01 공포
발의2008.07.28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2.04
위원회 의결2009.02.20
법사위 회부2009.02.20
법사위 상정2009.03.03
법사위 의결2009.03.03
본회의 상정2009.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3
정부 이송2009.03.20
공포2009.04.0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축물자에 관하여 보고ㆍ시정 및 보완조치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축물자의 관리 등(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국무총리 및 주무부장관은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에게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비축된 물자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 및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상대비교육(법 제13조의3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청구권의 소멸 시효 등(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정부는 보상청구권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소멸시효를 그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 등이 유실,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함.
라.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법 제33조 신설)
주무부장관은 물자를 비축하는 비축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비축물자의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4-01 (법률 제09571호) · 시행 2009-07-02 · 바뀐 줄 85 / 9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ㆍ물자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조사 및 훈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ㆍ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2. 별표 1에 기재된 과학기술자와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국민인 자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 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②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라 함은 별표 2 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란 별표 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인력ㆍ물자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이를 집행한다.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①국무총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 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 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업무 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 업무 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관계주무부장관 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 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①주무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 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8조(집행계획) ①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 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 및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 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제9조(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와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실시계획) 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무를 고지한 경우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제>
제10조 (자원조사등) ①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ㆍ물자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력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所有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權原에 의하여 占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②「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사실을 본인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그 소속공무원 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 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인력자원ㆍ물적자원중에서 중점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정업체등에 대한 조치) ①주무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지정업체 등에 대한 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試製品의 製作 을 포함한다)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 을 포함한다)
②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축) ① (생 략)
제13조(비축) ① (현행과 같음)
②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감안 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월분의 범위 안 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 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 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ㆍ비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훈련의 실시) ①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2개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등 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 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③ 1개부처 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관계주무부장관 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등 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한다 .
③ 1개 부처 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 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 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 또는 보류 할 수 있다.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 할 수 있다.
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등) ① (생 략)
제16조 (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훈련의 기간은 연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제품생산훈련 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 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훈련통지서의 전달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 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대신 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 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자의 생산ㆍ수리 및 가공시설
1. 물자의 생산ㆍ수리 및 가공 시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훈련실시명령을 발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③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석등의 의무) ①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공무원의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출석 등의 의무)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 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신 설>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신 설>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교육소집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②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통지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에 있어서는 지정된 기일내에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자에게 문서를 지참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ㆍ멸실ㆍ훼손되거나 업체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2.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 설>
3.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자가 훈련에 참가한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보상 및 가료)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한다.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23조 (보상)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단서 신설>
제23조 (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4조 (보조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소요되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관계 기관의 협조)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련기간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타법과의 관계) ①제2조에 규정된 인력대상자중 병역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과 교육소집등은 이 법에 의한 훈련에 우선한다.
제27조 (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제2조에 규정된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②이 법에 의한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의한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동시관리훈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제29조(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때(전달을 지체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명령을 위반한 사람
<신 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571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ㆍ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자원관리ㆍ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자로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② 이 법에서 “물적자원”이란 별표에 기재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제3조(비상대비의무)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의 인력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비상대비기관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집행기관) 비상대비업무는 인력ㆍ물자 등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제6조(권한의 위탁 또는 위임) 이 법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비상대비조치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본계획) ①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지침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주무부장관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 ① 주무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달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와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자원조사 등)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해당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인력자원 또는 물적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2. 인력자원대상자, 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업체의 장: 필요한 사항의 신고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를 부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그 소속 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의 생업 또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조사업무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미리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①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업체 등에 대한 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의 보강 및 확장
2.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가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축하는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의 장은 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품목ㆍ규격ㆍ수량ㆍ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축대상물자와 비축된 물자의 관리, 비축해제, 실태보고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축물자 사용) 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는 이 법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비상대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2. 공무원교육기관의 비상대비교육 담당 교수요원
3.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국무총리가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③ 1개 부처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의 훈련실시명령은 주무부장관이 그 훈련의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련은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3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과 「민방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훈련실시대상) 훈련실시대상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① 훈련은 실제훈련과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훈련의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험제품 생산훈련과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훈련은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동시관리훈련)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물자의 생산ㆍ수리 및 가공 시설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 및 하역장비
3.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4.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5. 의료시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등의 의무)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유실 또는 붕괴되거나 가산(家産)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
3. 구속 또는 감호 중에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경우
4.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또는 장의(葬儀), 그 밖에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
5. 국외여행 중인 경우
6.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ㆍ교육소집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ㆍ훈련이 있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②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물자를 지정된 사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물자의 경우 지정된 날까지 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사람에게 문서를 지참하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훈련대상물자 또는 업체가 유실ㆍ멸실ㆍ훼손되거나 업체가 휴업 및 폐업하게 되어 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도로ㆍ다리 등의 파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되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훈련대상물자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경우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직장보장) 사용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보상 및 의료지원)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제22조(실비변상) 훈련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23조(보상 및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① 정부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ㆍ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권은 손실을 입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4조(보조 등)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련기간 중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확인ㆍ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비밀엄수의무) 이 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다른 훈련과의 관계) ① 제2조에 규정된 인력자원대상자에 대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훈련과 교육소집 등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우선한다.
③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은 이 법에 따른 훈련에 우선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벌칙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0조를 위반한 사람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사람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사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고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3. 제17조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또는 전달하지 아니한 사람(전달을 제때에 하지 아니하고 늦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지서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훼손한 사람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비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2.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축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6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이나 그 결과에 따른 시정 및 보완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주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별표로 하며, 별표(종전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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