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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812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를 손괴(損壞)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의 13개 시ㆍ도 및 14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손괴자 부담금 실적을 파악한 결과 199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실적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에…

대표발의 노현송 열린우리당 · 공동 13
수정가결행정자치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6.05 공포
발의2007.11.16
위원회 회부2007.11.19
위원회 상정2008.02.19
위원회 의결2008.02.26
법사위 회부2008.02.27
법사위 상정2008.05.15
법사위 의결2008.05.15
본회의 상정2008.05.1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5.16
정부 이송2008.05.23
공포2008.06.05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를 손괴(損壞)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국의 13개 시ㆍ도 및 14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손괴자 부담금 실적을 파악한 결과 199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실적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농어촌도로 손괴자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6-05 (법률 제09090호) · 시행 2008-09-06 · 바뀐 줄 8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차량의 운행 제한) 군수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손괴자 부담금) 군수는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의 취소,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의 취소,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신 설>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신 설>
4. 제18조에 따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신 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ㆍ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90호(2008.6.5)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으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의 정비공사를 시행한 자 2. 제16조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통행한 자 3. 제1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 4. 제18조에 따른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ㆍ제17조 단서 또는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호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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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