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59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대외공신력을 높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규 한나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8.03 공포
발의2007.05.14
위원회 회부2007.05.15
위원회 상정2007.06.14
위원회 의결2007.06.20
법사위 회부2007.06.20
법사위 상정2007.06.28
법사위 의결2007.06.28
본회의 상정2007.07.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7.02
정부 이송2007.07.19
공포2007.08.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대외공신력을 높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진흥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8-03 (법률 제08600호) · 시행 2007-08-03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4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신 설>
②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600호(2007.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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