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8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시장의 경우 그 지정 효력이 실효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계속하여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사업추진계획의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 기 투자금을 소실하게 되고, 건축물 등을 완공하지 못하여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장기간 영업부진에 따른 영세 시장상인의 생계…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12.27 공포
발의2007.06.18
위원회 회부2007.06.20
위원회 상정2007.09.17
위원회 의결2007.09.20
법사위 회부2007.09.21
법사위 상정2007.11.14
법사위 의결2007.11.14
본회의 상정2007.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11.22
정부 이송2007.12.12
공포2007.12.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시장의 경우 그 지정 효력이 실효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계속하여 투자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서 사업추진계획의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면 기 투자금을 소실하게 되고, 건축물 등을 완공하지 못하여 안정성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장기간 영업부진에 따른 영세 시장상인의 생계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대상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등의 지정 효력이 상실된 시장까지 확대하여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추진을 촉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12-27 (법률 제08803호) · 시행 2007-12-27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①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 및 하천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 및 제47조도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상업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2. 화재 또는 홍수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보수ㆍ수선으로는 그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시장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①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과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다만,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도로 및 하천은 제외한다. 이하 제41조 및 제47조도 같다)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상업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시장2. 화재 또는 홍수ㆍ태풍ㆍ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이 훼손되어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보수ㆍ수선으로는 그 기능회복이 불가능한 시장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활성화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03호(2007.12.2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과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639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조,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235호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12조 또는 종전의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945호에 따라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8조에 따라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 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후 그 효력이 상실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시장정비사업의"를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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