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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28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7.23 공포
발의2008.12.29
위원회 회부2008.12.30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10.06.25
법사위 회부2010.06.25
법사위 상정2010.06.29
법사위 의결2010.06.29
본회의 상정2010.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6.29
정부 이송2010.07.09
공포2010.07.2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이용업”을 “이용업(理容業)”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보하다”를 “알리다”로, “해하다”를 “해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7-23 (법률 제10377호) · 시행 2010-07-23 · 바뀐 줄 24 / 2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신 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신 설>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 (준수사항)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許可 또는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風俗營業을 영위하는 者를 포함하며, 이하 “風俗營業者”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조 (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기타 물건(이하 “淫亂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다.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신 설>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①다른 법률에 의하여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認可를 하거나 登錄ㆍ申告를 접수한 者를 포함하며, 이하 “許可官廳” 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 警察署長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 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 경찰서장 ”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 및 住所 를 포함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풍속영업의 종별
3. 풍속영업의 종류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등) ①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명령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출입) ①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상태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입) 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23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377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2.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3. 음란한 문서ㆍ도화(圖畵)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반포(頒布)ㆍ판매ㆍ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 나.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 다.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4.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射倖)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제4조(풍속영업의 통보) ① 다른 법률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를 한 자(인가를 하거나 등록ㆍ신고를 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는 풍속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풍속영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포함한다) 2. 풍속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3. 풍속영업의 종류 ② 허가관청은 풍속영업자가 휴업ㆍ폐업하거나 그 영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 ①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를 위반하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허가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시설개수 명령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출입) ①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벌칙) ①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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