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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102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지만, 법령에 규정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비라 할지라도 부당·과도하게 사용하면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위해성 경찰장비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경찰장비를 새로…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0 발의
발의2014.01.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지만, 법령에 규정이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비라 할지라도 부당·과도하게 사용하면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특히 위해성 경찰장비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높아 이러한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전성 및 적절성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절차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경찰용 물포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이 혹한의 날씨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물포를 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도한 장비사용으로 보고 집회참가자들이 저체온증 등 신체상 위해를 입지 않도록 날씨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그 사용기준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경찰장비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일부 개선·보완함으로써 경찰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신체·생명에 대한 보호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포는 다중해산용으로 사용되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은 만큼 그 명칭을 법률에 규정하고,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장비의 부당·과도한 사용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나.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및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다. 불법집회·시위 현장에서 물포를 사용할 경우 인명·신체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부 기온 등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3제1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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