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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26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2
위원회 회부2015.04.2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그러나 「선박투자회사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는 선박투자회사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를 「선박투자회사법」 및 이 법과 관련이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다만, 발기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률의 범위가 해운ㆍ금융 관련 법률로 한정되어 있어 「형법」상 경제 사범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거 법률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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