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545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철회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1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5.01.05
위원회 회부2015.01.06
본회의 의결 철회2015.01.12
무슨 법안인가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 의해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담당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선도 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구가 훼손되는 등 어업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직접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워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산자원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형 인공어초 등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서해 5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토록 하고, 불법조업 방지 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해 5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해 5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부터 어족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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