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69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 수가를 조정하거나…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20
위원회 회부2018.09.21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 수가를 조정하거나 혈액제제 수급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등 혈액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임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