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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1296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하여 갑자기 이상 감각,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쓰러짐,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임. 뇌전증환자는 발작 등이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하여 교육·결혼·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3
위원회 회부2019.07.04
위원회 상정2019.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하여 갑자기 이상 감각,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쓰러짐,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만성적인 질환임. 뇌전증환자는 발작 등이 나타나는 질병의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심하여 교육·결혼·대인관계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고 있음. 또한 장기간의 유병기간과 집중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매·희귀난치성질환·중증만성질환 등 유사질환과 비교하여 의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음. 이와 같이 뇌전증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키고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뇌전증환자의 재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가 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인식개선 및 차별방지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뇌전증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뇌전증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뇌전증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뇌전증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의 진단 및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뇌전증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뇌전증지원센터 및 지역뇌전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 및 수술을 위하여 뇌전증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환자에게 직업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재활·주간활동·돌봄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뇌전증전문진료센터 및 뇌전증관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뇌전증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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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