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7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업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7
위원회 회부2019.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업은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한 산업이므로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동산업을 지원 제외업종에서 삭제함으로써 부동산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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