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할…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8.31
위원회 회부2012.09.03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같이 해당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이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을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해양과학기술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다. 출연금을 지급받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3항).
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등의 기획?관리?평가 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96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5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3조 (연구ㆍ개발사업 지원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지원과 우수한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4. 국립ㆍ공립 연구기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양성사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3.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6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3.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