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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할…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2.18 공포
발의2012.08.31
위원회 회부2012.09.03
위원회 상정2012.11.08
위원회 의결2012.11.15
법사위 회부2012.11.15
법사위 상정2012.11.21
법사위 의결2012.11.21
본회의 상정2012.11.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11.22
정부 이송2012.12.07
공포2012.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같이 해당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이에 해양과학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 대학 등을 규정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다른 과학기술분야 전문기관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당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이들 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해양과학기술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다. 출연금을 지급받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3항). 라.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등의 기획?관리?평가 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산업화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2-18 (법률 제11596호) · 시행 2013-06-19 · 바뀐 줄 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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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3조 (연구ㆍ개발사업 지원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개발등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의 지원과 우수한 해양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4. 국립ㆍ공립 연구기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양성사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3.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596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양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하는 법인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2.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3.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지원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③ 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임직원은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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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