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경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13
위원회 회부2013.09.16
위원회 상정201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일부 사건의 경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감독관청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러한 위원회 결정이 계속될 경우 국가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폐단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5조의8 신설). 나. 재심에 따라 관련자 및 그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지급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6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