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997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그 일환의 하나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표방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부응하여 중앙정부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의지, 추진계획…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2 발의
발의2013.11.22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그 일환의 하나로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표방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부응하여 중앙정부도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추진의지, 추진계획 및 기반구축 정도 등을 검토하여 그 중 39개 지방자치단체(2013년 8월 현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개발과 추진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이행점검, 관련교육 및 우수사업 발굴·전파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추진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적 확대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동법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체계적·공식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동안 중앙정부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인 지역 여성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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