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220
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수년간 주택, 사무실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일련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강력범죄는 사후검거도 중요하지만, 열쇠ㆍ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16
위원회 회부2014.04.18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수년간 주택, 사무실 등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일련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강력범죄는 사후검거도 중요하지만, 열쇠ㆍ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잠금장치에 대한 방범등급제도를 실시하거나 열쇠 또는 특수해정도구의 부정한 사용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열쇠나 특수해정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ㆍ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면허제도 또는 자격제도를 실시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열쇠?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열쇠 또는 특수해정도구와 관련된 자격증도 국가자격증제도가 아닌 민간자격증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범죄예방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잠금장치에 대한 방범등급인증제도의 도입, 열쇠관리사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증제도로의 전환, 열쇠관리업의 등록제 도입, 특수해정도구의 소지금지 등 열쇠ㆍ잠금장치 및 특수해정도구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잠금장치ㆍ열쇠 및 특수해정도구의 합리적 관리를 통하여 열쇠 등의 부정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열쇠등 또는 특수해정도구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 따르도록 하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가 관리하는 시설 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열쇠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쇠등에 대한 방범등급인증제를 시행하고, 열쇠등을 제조하는 자 또는 수입하는 자는 방범등급인증기관으로부터 열쇠등에 대하여 방범등급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열쇠관리업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해정도구를 소지, 사용, 제작, 판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열쇠관리업자는 특수해정도구 소지, 제작 등의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경찰청장은 공인열쇠관리사 시험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공인열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열쇠관리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열쇠관리업자는 그의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하는 때에는 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장부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5조 및 제26조).
자. 경찰청장은 열쇠관리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차. 열쇠관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9조).
카. 열쇠관리업자인 공인열쇠관리사는 그 자질 및 품위향상과 그 직무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열쇠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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