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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나 특별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또한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3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04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나 특별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또한 지난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특별수사청 설치에 합의할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음.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설치하여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 또는 그 친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수사처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수사처는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수사관 100명, 수사관을 둠(안 제4조). 다. 처장은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함(안 제7조). 마. 특별수사관은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검사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처장, 차장 또는 특별수사관은 파면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 법무부 장관 및 차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사.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 제기와 유지의 직무를 수행하며,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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