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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097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약 2천 5백억원)에서 2013년 87개국(약 3조 5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로 스웨덴과 공동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이 복제되거나 대응?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그…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발의2014.06.24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20
위원회 의결2015.07.07
법사위 회부2015.07.07
법사위 상정2015.07.15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약 2천 5백억원)에서 2013년 87개국(약 3조 5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로 스웨덴과 공동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이 복제되거나 대응?방해 기술이 개발되어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이 「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오히려 부실 관리의 우려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방위산업기술”을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술로서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것으로 하며, “대상기관”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은 물론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방위산업기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안 제3조). 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목표?추진방향, 기반구축, 기술적 방법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요 정책 및 계획,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수출 시 기술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은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보수사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와 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 하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실무 사항을 담당할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의 지정과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할 수 있고, 지정 등을 한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함(안 제7조). 사.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 등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상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보호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및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수출 및 거래 중개 등의 경우에 수출의 허가 및 제한 등을 받도록 함 (안 제10조). 자. 방위산업기술의 이전에 관하여 「방위사업법」을 준용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관련 업체?기관 등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조치와 연구개발사업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얻어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방위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방위산업기술의 비밀유지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해당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의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면 아니 되도록 금지하고, 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유출 및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신고 및 조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타.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파.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방위산업기술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6조). 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할 수 있음 (안 제17조). 거.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 자율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이 자율적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정보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과 보안기술 지원, 교육?인력양성 지원 및 기술적 방법의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18조) 너. 정부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조사?연구 및 수출입 대상국의 제도 및 정책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더.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및 위반사실 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과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러. 방위사업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관의 임?직원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 수행자 및 수출?중개 등 관련 업무 수행자 등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며, 「형법」에 따른 수뢰?알선수뢰죄 등의 벌칙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머. 방위산업기술의 외국 사용 등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방위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죄, 방위산업기술 비밀유지의무자의 부정 수익 목적 및 손실 가해 목적의 유출?사용?공개 및 제3자 사용 행위 금지 위반 죄, 금지 행위의 개입 사실을 알고 그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금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사용?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위반죄 및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중개허가?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참가승인 의무 관련 행위의 금지 위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음모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하여 위반행위시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며,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27조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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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