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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7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중요 사업인 문화예술강사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문화예술강사는 전국 7,800여 개 학교에 약 4,700명이 국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로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문화예술강사는…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01
위원회 회부2015.06.02
위원회 상정2015.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중요 사업인 문화예술강사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문화예술강사는 전국 7,800여 개 학교에 약 4,700명이 국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로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문화예술강사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0개월 단위의 계약직 신분으로 채용되고 있어 불안정한 근무여건에 놓여있음. 이에 문화예술강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문화예술강사의 선발?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가함(안 제10조제4항제6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교에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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