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1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업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6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건설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력 중 국내인력은 2013년 말 기준으로 2.5만명(11.5%)에 불과하고 프로젝트관리,…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03
위원회 회부2015.03.04
위원회 상정2015.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해외건설업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6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건설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력 중 국내인력은 2013년 말 기준으로 2.5만명(11.5%)에 불과하고 프로젝트관리, 사업금융 등의 해외건설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건설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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