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3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20
위원회 회부2017.11.21
위원회 상정2018.01.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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