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98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3
위원회 회부2017.03.07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이러한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임. 그러나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에 사전승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하도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에 대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의 예외를 규정하며,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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