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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북피해자의 범위를 납북 당시 친족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대표발의 조명철 새누리당 · 공동 8
수정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5 공포
발의2013.03.15
위원회 회부2013.03.18
위원회 상정2013.04.17
위원회 의결2015.05.04
법사위 회부2015.05.04
법사위 상정2015.11.23
법사위 의결2015.11.23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04
공포2015.12.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북피해자의 범위를 납북 당시 친족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뿐, 그 외의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정착금 또는 피해위로금만이 지급되는 바,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납북 이후의 납북피해자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납북피해자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납북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63호) · 시행 2016-03-1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단체) ① ∼ ⑥ (생 략)
제29조(단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 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법률 제13563호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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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