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36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보유 지분 정도에 관계없이 부족한 손실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29
위원회 회부2014.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보유 지분 정도에 관계없이 부족한 손실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부담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의무를 완화하여 정부로 하여금 그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손실보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