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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45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철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6.06.24
위원회 회부2016.06.27
본회의 의결 철회2016.07.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구축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원자력사업자들이 발전소 인근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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