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일 뿐 아니라…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6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0 발의
발의2016.09.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일 뿐 아니라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 인신매매라는 역사상 최악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이며, 또한 피해자들의 고령의 나이와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를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5조의2).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함(안 제11조의2). 사.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안 제11조의3). 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선출하는 여당 2명, 야당 2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함 (안 제15조) 자.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