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91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9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0.31
위원회 의결2017.07.18
법사위 회부2017.07.19
법사위 상정2017.08.29
법사위 의결2017.08.29
본회의 상정2017.08.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8.31
정부 이송2017.09.08
공포2017.09.19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ㆍ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9-19 (법률 제14895호) · 시행 2017-09-19 · 바뀐 줄 5 / 5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벌칙) 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2.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② 제28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 자
<삭 제>
2. 제28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2호나목에 따른 신용정보ㆍ보험정보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895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2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정보를 검색 또는 복제한"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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