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80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2017년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20
위원회 회부2017.04.24
위원회 상정2017.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은 2017년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동 조항의 효력을 계속하여 유지하려는 것임(법률 제12679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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