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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42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공포
발의2017.06.16
위원회 회부2017.06.19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법사위 상정2018.07.26
법사위 의결2018.07.26
본회의 상정2018.07.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7.26
정부 이송2018.08.03
공포2018.08.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원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례의 대상인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에는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명시되어 있으나,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도 특례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8-14 (법률 제15745호) · 시행 2018-08-14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1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745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를 "제14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및 「울산과학기술원법」 제8조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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