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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2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말함)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등은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승자(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및 이수자를 말함)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공연·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아리랑,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등은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써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특정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임. 이 경우 별도의 전승자가 없어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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