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19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발의2016.07.26
위원회 회부2016.07.27
위원회 상정2016.11.07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하여,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으며, 부칙 특례를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감정평가, 협의매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 이내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유지하되, 부칙 특례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36호) · 시행 2016-12-02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6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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