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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가 낮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09
위원회 회부2017.01.10
위원회 상정2017.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가 낮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지원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재정이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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