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3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주체가 중심이 아닌 이용대상물인 시설 중심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31
위원회 회부2017.02.01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주체가 중심이 아닌 이용대상물인 시설 중심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