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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한 이후 문제 발생 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02.01
위원회 회부2018.02.02
위원회 상정2018.04.09
위원회 의결2019.10.08
법사위 회부2019.10.08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한 이후 문제 발생 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권한의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자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며 위탁하는 업무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2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16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6816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을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으로, "한다)을"을 "한다)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운영 등에"를 "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권한"을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로,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진흥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술진흥전문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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