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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8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하여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주 성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기수에게 약물 등을 사용한…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22
위원회 회부2019.07.23
위원회 상정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2017년부터 공정한 경마를 위하여 한국마사회에서 기수에 대해서도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주 성적을 조작하기 위하여 기수에게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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