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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21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등 각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하여 시험ㆍ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제대로 보관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2013년에는 원전부품 시험·인증기관이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안전장치에 작동신호를 전달하는 제어케이블이라는 중요 부품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06 발의
발의2014.08.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등 각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은 내부 규칙 등에 의하여 시험ㆍ검사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제대로 보관 및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실제로 2013년에는 원전부품 시험·인증기관이 원전사고 발생시 원자로 냉각을 위한 안전장치에 작동신호를 전달하는 제어케이블이라는 중요 부품에 관한 시험결과 자료를 위조하여 납품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시험성적서 등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기록의 중요도에 따라 10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25호) · 시행 2015-07-01 · 바뀐 줄 22 / 3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ㆍ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측정표준ㆍ참조표준ㆍ성문표준 등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한다.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국제단위계”란 「국제미터협약」 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1. “국제단위계”란 미터협약」 에서 채택되어 준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일관성 있는 단위계를 말한다.
12. ∼ 18. (생 략)
12. ∼ 18. (현행과 같음)
19.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 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19.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공정, 체제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 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 을 말한다.
20.·21. (생 략)
20.·21. (현행과 같음)
제4조(각종 시책의 마련)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② (생 략)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⑨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단위) ① (생 략)
제10조(기본단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현시하는 방법은 「국제미터협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현시하는 방법은 미터협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② (생 략)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은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① ∼ ③ (생 략)
제23조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일한 시험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생략 및 시험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생 략)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2(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화학ㆍ환경, 바이오ㆍ나노, 부품ㆍ소재, 정보통신, 첨단융합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②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험분석, 검사, 인증, 평가, 감정, 형식승인, 교정 등의 적합성평가 업무2. 적합성평가를 위한 기술ㆍ연구개발 및 표준화사업3. 기술규제의 대응 및 기술ㆍ경영요소에 대한 진단ㆍ조사ㆍ심사, 평가 업무4. 녹색제품 및 녹색기술의 적합성평가 지원 사업5. 국내 산업체에 대한 기술혁신지원, 기술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상호인정을 포함한다)7. 그 밖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을 포함한다)④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지역사무소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⑦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30조의3(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전기ㆍ전자, 계량ㆍ계측, 에너지, 기계ㆍ물류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②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삭 제>
제30조의4(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설립 등) ①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ㆍ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설립한다.②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삭 제>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925호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준용하는"을 "국가적으로 공인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국제미터협약」"을 "「미터협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표준, 제품규격, 기술규정 등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각종 시책의 마련)"을 "(국가 등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를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앞에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을 삽입한다. 제5조제3항 중 "15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의 제목 "국가표준제도의 선진화"를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제미터협약」"을 "「미터협약」"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를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로, "필요한"을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본문 중 "인증등을 받은"을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인정"을 "인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증 시험결과의 상호인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에서 동일한 시험방법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기준으로 시험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생략 및 시험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관련 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국가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표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적합성평가 절차와 달라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이하 "무역기술장벽"이라 한다)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및 국내외 협력 2.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교육ㆍ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지체 없이 그 해산등기와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이 의제되는 재단법인이 포괄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한 행위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한 행위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ㆍ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본다. 제4조(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ㆍ설립등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 행위의제, 임원 및 직원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