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80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근 해안에서 소형 선박 및 유람선의 안전사고가 잦으며 소규모 선박의 경우 크기가 작아 기상변화나 풍랑에 의해 또는 암석에 부딪혀 좌초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안전보호에 취약함.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2.03
위원회 회부2014.12.04
위원회 상정2015.02.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근 해안에서 소형 선박 및 유람선의 안전사고가 잦으며 소규모 선박의 경우 크기가 작아 기상변화나 풍랑에 의해 또는 암석에 부딪혀 좌초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안전보호에 취약함.
그러나, 현행법 상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규정이 없어 긴박한 상황에서 특히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선박의 안전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의 승선자 대다수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해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미연해 방지 하려고 함(안 제12제4항, 제16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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