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9672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의 수상레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요트 등 레저선박의 수요 및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현재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각종 행정선, 어선, 작업선, 자가선 등과 함께 통항 혼잡 등으로 선박 운항사고 발생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대표발의 김진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10
위원회 회부2014.03.11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의 수상레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요트 등 레저선박의 수요 및 유선 및 도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현재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각종 행정선, 어선, 작업선, 자가선 등과 함께 통항 혼잡 등으로 선박 운항사고 발생 위험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반해 내수면의 경우 선박 운항과 관련한 내수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로의 지정ㆍ보존, 운항수역의 안전 확보, 운항장애물 제거, 선박운항 관제, 운항보조시설 설치ㆍ운영, 사고발생 보고 등 선박 안전운항을 총괄하는 적용 법률이 없으며, 기초 통계자료조차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내수면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박 항행 안전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내수면에서의 선박 운항 상의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위험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내수면에서 선박 운항 상의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내수면에서의 선박 소유자에 대한 선박운항에 관한 안전교육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종사자에 대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내수면에서 선박운항 시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내수면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의 지정 등을 안전행정부령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누구든지 내수면에서 항로 등을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항로 점검 시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운항장애물의 보고 및 운항장애물의 책임자에게 제거를 명령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내수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선박운항 관제 대상 및 구역 등 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 하여금 운항보조시설을 설치ㆍ관리ㆍ운영토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하여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선박에 대한 조종을 금지하고, 경찰 및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취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관제운영 관련 시설 설치 및 관리,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 설치 및 관리 등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소방방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자문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내수면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타. 소방방재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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