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25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해양안전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정부의 해상교통관리 개념 역시 미약한 상태임. 이와 관련한 조직 역시 분산되어 선종별 상이한 안전관리체계를 갖고 있음. 세월호 참사 이후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 해상교통의 안전관리 시스템 네트워크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2
위원회 회부2015.11.03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국내 해양안전의식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정부의 해상교통관리 개념 역시 미약한 상태임. 이와 관련한 조직 역시 분산되어 선종별 상이한 안전관리체계를 갖고 있음.
세월호 참사 이후 선제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 해상교통의 안전관리 시스템 네트워크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를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해양사고현황, 피해상황 등 사회적 여건과 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가능한 개인의 안전행동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 안전의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해양안전문화지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양사고 예방 및 대비, 역량 강화는 물론, 조사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 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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