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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85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5
위원회 회부2017.11.16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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