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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37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 조성을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정 이후 금융공공기관…

전재수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1.06
위원회 회부2018.11.07
위원회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 전반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금융거래의 중심지 조성을 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정 이후 금융공공기관 이전 실적이 미진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 금융 융합의 혁신적 핀테크서비스 창출 및 핀테크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금융혁신을 선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에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4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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