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42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골재협회는 지난 24년간 협회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현재의 조직과 체제로는 다양한 업종간의 이해관계와 현안을 해결하고 골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협회 조직을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전문적인 단체로 개편하고 각 단체를…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3
위원회 회부2018.12.14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골재협회는 지난 24년간 협회의 발전과 회원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현재의 조직과 체제로는 다양한 업종간의 이해관계와 현안을 해결하고 골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협회 조직을 업종별 특성에 부합한 전문적인 단체로 개편하고 각 단체를 연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골재단체중앙회를 설립하여 건전한 골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업종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
또한, 현재 한국골재협회는 협회 내에 공제조합을 두어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사업과 융자 등의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회와 조합의 구성원이 사실상 일치하지 않고, 조합운영의 대외적·법률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현행 공제조합은 협회 내 사업부서 형태이나 배당금 지급 등 영리사업을 수행하므로 비영리 법인인 협회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사업의 독립성, 책임성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업종별 협회와 공제조합을 분리토록 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골재공제조합을 독립 법인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6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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